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입력 2020-09-22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변경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5월 공시한 0.5%를 적용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추가 설치 지역은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감정원) 등으로 계획됐다.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50,000
    • -0.13%
    • 이더리움
    • 3,435,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1.89%
    • 리플
    • 798
    • +1.66%
    • 솔라나
    • 198,100
    • +0.56%
    • 에이다
    • 478
    • +1.27%
    • 이오스
    • 702
    • +1.3%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0.92%
    • 체인링크
    • 15,220
    • -0.59%
    • 샌드박스
    • 384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