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유니패스로 간편결제…올해 말 관세법 개정 시 모바일 납세 가능

입력 2020-09-21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납부자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해 간편하게 관세를 내면 된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 원, 2018년 2492억 원, 2019년 2895억 원 등 증가하고 있다.

또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내는 등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11,000
    • +0.05%
    • 이더리움
    • 3,459,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459,100
    • +2.3%
    • 리플
    • 798
    • +1.92%
    • 솔라나
    • 198,600
    • +1.17%
    • 에이다
    • 477
    • +1.27%
    • 이오스
    • 702
    • +1.45%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00
    • +1.38%
    • 체인링크
    • 15,240
    • -0.13%
    • 샌드박스
    • 384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