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10곳 중 3곳 "공급업체 갑질행위 경험"

입력 2020-09-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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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판매목표 강제 등 경험…공정위, 내달까지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 10곳 중 3곳은 공급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올해 7월 7~31일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응답 대리점 1379개)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3개 업종의 대리점 가운데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24.7~25.8%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8.5%), 불이익 제공(7.8%), 구입강제(6.5%)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도서출판은 판매목표 강제(17.1%), 구입강제(10.7%), 불이익제공(9.8%) 등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보일러의 경우 불공정행위 경험의 대부분이 판매목표 강제(19.5%)였으며, 구입강제(7.6%) 비율도 상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전시가 중요한 상품으로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시공업체 지정 등)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도서출판은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는 응답이 많아 경영활동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일러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의 판매목표를 제시받는 대리점에서 목표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3개 업종 대리점 모두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방안(동의의결 제도) 마련’에 대한 응답(26.3~40.5%)이 가장 많았다.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42.0%가 필요하다고 답해 불필요 의견(12.8%)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공정한 위험부담기준의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달까지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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