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에 나선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에 총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방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운용사ㆍ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무차입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전에 발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