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 및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앤코리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이앤코리아는 2016~2017년 탄소 마스크팩 등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고(수익인식 요건 미충족) 27억4000만 원의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2017년 재무제표에 16억8900만 원 규모의 매입채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나타났다.
외부감사를 맡은 한빛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