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입력 2020-09-15 16:46 수정 2020-09-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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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 위반 결정 시 EU 對한국 제재 우려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기 위한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일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관련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9일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이 올해 4월 14~16일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장기화로 화상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심리는 작고한 전 패널 의장을 대체해 새로 의장으로 선정된 질 머레이 박사(호주 멜버른대 교수)가 주관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EU는 작년 7월 한국이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 구성이 되면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지연돼 왔다.

다가올 심리에서 전문가 패널이 만약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EU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조치 등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 채택 당시 한국의 핵심 협약 비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자 간 교역 확대를 유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6월 30일 열린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선 EU 측이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ILO 핵심협약의 핵심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노조3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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