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받고도 상조업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입력 2020-09-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미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5년 넘게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해 영업했다.

이 같은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돼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상조업자로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를 공정위가 최초로 적발해 제제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24,000
    • +1.13%
    • 이더리움
    • 3,550,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57,300
    • -0.2%
    • 리플
    • 789
    • -1.38%
    • 솔라나
    • 195,500
    • -1.01%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97
    • +1.01%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0.23%
    • 체인링크
    • 15,170
    • +0.2%
    • 샌드박스
    • 372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