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성 봤지만…검찰 단순 도박 기소에 양현석, 벌금형·징역형 기로

입력 2020-09-09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습 도박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수현)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양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공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 자료를 확인 후 단순 도박 사건이 아닌 상습 도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최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판례와 양 전 대표의 도박 참여 횟수 등을 고려해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도박에 쓴 총 금액이 한화 4억여원 상당이라고 파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86,000
    • -0.5%
    • 이더리움
    • 3,443,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452,200
    • +0.24%
    • 리플
    • 793
    • +1.67%
    • 솔라나
    • 193,900
    • -1.12%
    • 에이다
    • 470
    • -0.63%
    • 이오스
    • 689
    • -0.14%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0.92%
    • 체인링크
    • 14,980
    • -1.25%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