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체온계 사용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체온계는 의료기기인 만큼 식약처에서 인증,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선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9일 강조했다.
또 열화상 카메라에 의존하지 말고 개별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한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발열 감시를 하고 있지만,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선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 의료기기 표시나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