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카카오톡' 사용은 규정위반?

입력 2020-09-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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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통신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낡은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을 검토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외 출장 시의 과기부 공무원 업무는 기밀이고, 업무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다.

또한 운영규정 ‘국외여행자 수칙’은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통신은 100% 도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국과 연락 시 업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보안대책이 강구된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는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널리 쓰이고 있다. 실제 이동 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해 업무보고를 한다는 의미의 ‘카톡 과장’이라는 말도 잘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과기부가 카톡을 이용한 업무 처리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 정책 주무 부처이자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는 과기부가 하루가 달리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무시하고, 2013년 만들어진 낡은 규정을 개정없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출장과 관련해 SNS를 사용하는 경우 일상적인 사항 외에 기밀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는 보안성을 갖춘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일상적 업무 내용의 SNS 이용이 가능하다'는 과기정통부 설명은 운영규정과 충돌한다는 진단이다. 운영규정은 과기부 공무국외출장 소관업무 자체를 기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통신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SNS에 대한 공무사용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필모 의원은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공무에 사용한다면, 인증제를 신설해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며 “또는 민간 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정부가 자체 개발한 보안 앱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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