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용증명 우편물 의도적 수령 거부해도 효력 발생”

입력 2020-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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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를 위한 우편인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절했다면 우편물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A 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모르고 수취를 거절해 반송됐다면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조합은 A 씨 소유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으로 재결신청 청구서를 조합에 3차례 발송했으나 모두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 해당 우편에는 대리인이 A 씨를 대리해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낸다는 취지가 담긴 재결신청청구서,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이에 A 씨는 조합을 상대로 추가 감정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와 재결신청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가산금 5억2300만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편물의 봉투 겉면에는 A 씨의 이름이나 로펌이 대리한다는 점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A 씨 명의의 재결신청청구서 등이 들었던 것도 몰랐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결신청청구를 구하는 A 씨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봉투 겉면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A 씨를 비롯한 탈퇴 조합원들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며 "또 우편물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일반 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이었으므로 사회 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이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는데도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에 비춰보면 A 씨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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