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71% "회사생활 남성보다 불리"…"조직문화 변화 필요"

입력 2020-09-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 직장인 64% "승진에 유리천장 존재"…44% "출산ㆍ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

▲여성인재의 승진·평가·업무기회 인식  (사진제공=대한상의)
▲여성인재의 승진·평가·업무기회 인식 (사진제공=대한상의)

성 평등,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직장인 여성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회사생활에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여성직장인 300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직장인 71%는 승진ㆍ평가ㆍ업무기회 등 회사생활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답했다. '차이 없다'와 '유리하다'는 답변은 각각 26.4%, 2.6% 수준이었다.

반면, 기업 인사담당자 81%는 여성 직장인에 ‘차별 없다’고 답해 상호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64.3%는 '승진에 있어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44.7%는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임명을 기피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과 평가 시 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낮게 평가한다'는 응답(66.7%)이 '차이 없다(30.7%)'의 두 배를 넘었다. 회사 내 인정과 승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업무 배치 등 업무기회 측면에서도 여성 직장인의 65.7%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답했다.

여성 직장인들은 회사생활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유로 '출산ㆍ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44.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여성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29.1%) △남성중심 조직문화(9.8%) 순이었다.

육아 휴직과 회사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35.7%)가 ‘그렇다’(27.3%)보다 많았다.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여성 직장인 44.3%가 '걱정한다'고 답했고, '걱정 않는다'는 9%에 불과했다.

▲직장내 여성인력 활용 확대 과제  (사진제공=대한상의)
▲직장내 여성인력 활용 확대 과제 (사진제공=대한상의)

직장 내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여성 직장인은 '기업문화 변화'를 첫손에 꼽은 반면, 인사담당자는 '인프라 확충'을 가장 많이 선택해 시각차를 나타냈다.

여성 직장인은 '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를 31.3%가 선택했고, △종일 돌봄ㆍ방과후 학교 등 사회적 인프라 확대(26.3%) △성과평가ㆍ승진기준 명확화’(24.0%) △갑작스러운 야근ㆍ회식 지양 등 일하는 방식 개선(16.3%)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종일 돌봄ㆍ방과후 학교 등 사회적 인프라 확대’(37.7%)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성과평가ㆍ승진기준 명확화(22.2%) △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18.5%) 순이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여성인재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20.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내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성과평가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평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61,000
    • +3.16%
    • 이더리움
    • 4,54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5.69%
    • 리플
    • 1,003
    • +6.48%
    • 솔라나
    • 314,800
    • +6.64%
    • 에이다
    • 816
    • +7.37%
    • 이오스
    • 784
    • +1.95%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18.16%
    • 체인링크
    • 19,140
    • +0.53%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