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4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 고발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제출받아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1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앞서 취하했다. 이날 남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까지 취하하면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한 것이다.
복지부는 고발 취하 이유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