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이 서비스 금지…위반시 벌금 2억원

입력 2020-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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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요소에 접근해 혼란 초래 방지”…대만-중국 갈등 고조 상황서 나온 조치

▲궁위 아이치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3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나스닥 상장 후 나스닥타워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만 당국은 3일 아이치이 등 중국 OTT 기업의 서비스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뉴욕/AP뉴시스
▲궁위 아이치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3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나스닥 상장 후 나스닥타워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만 당국은 3일 아이치이 등 중국 OTT 기업의 서비스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뉴욕/AP뉴시스
대만 당국이 지난달 예고한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이 서비스 금지 조치가 3일(현지시간) 시행됐다. 대만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만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이날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법규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조례”의 35조2항에 따른 ‘대만지역의 상업 행위 종사 금지 사항 목표’가 공고와 동시에 효력 발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제부가 밝힌 공고 내용은 중국 지역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해 OTT 기업의 중개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만 당국은 이에 대해 “ 중국 OTT 기업이 대만의 국가 안보 구성 요소에 접근해 정보 네트워크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만 당국은 중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대만의 개인과 기업이 중국의 OTT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대만달러(약 2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아이치이의 대만 내 운영을 금지한 조치에 판리다 아이치이 대만법인 회장은 “OTT를 규제하는 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법”이라며 “이 분야의 모든 사업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업 축소와 직원 해고에 직면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이치이는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 계열사다. 드라마와 예능, 뉴스 등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하며 대만 내에서만 600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전 세계적으로는 월간 5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으며 2018년 3월 미국 나스닥거래소에 상장했다.

아이치이 서비스 금지 조치는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대만의 남쪽과 북쪽 바다에서 동시에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대만을 겨냥한 군사 활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미국은 지난달 말 대만 공군 병력이 미국에서 훈련받는 사진을 공개하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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