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벌금 수준 과태료…"마스크 착용해라", 의무 위반 시 처벌보니

입력 2020-08-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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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려 연행됐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려 연행됐다. (연합뉴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이 부과됐다. 이들은 승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착용 의무화 이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곳곳에서 발견돼 적잖은 신고가 들어왔으나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경범죄 처벌 시 선고되는 벌금형과 유사한 금액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경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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