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진구청)
서울 광진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업장 중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31일 광진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보상 대상은 확진자가 방문해 폐쇄, 업무정지 등 소독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일반 영업장, 의료기관, 약국 등이다. 소독 명령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직접 비용과 폐쇄, 출입금지, 소독 등에 따른 휴업손실금, 장소공개로 일정 기간 방문자 감소로 발생한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상한다.
광진구는 11일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 결과에 따른 대상기관을 선정해 손실보상청구서, 대상기관별 제출서류 등 안내문을 1차 우편 발송했다. 이어 이날 2차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되는 대상기관은 차례대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상을 원하는 대상 업소는 해당 제출 서류를 첨부해 광진구 보건의료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ㆍ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를 이행해주신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