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 민간 재산권 침해"

입력 2020-08-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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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계획 철회해야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일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개별 기업의 특정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현동 부지 갈등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자구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의견서에서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라"며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으로 사적 재산 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28일 양측을 중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대한항공 입장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은 가격과 자금 조달 면에서 핵심적인 자구책"이라며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은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3조8000억 원이다. 채권단은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별약정을 통해 대한항공에 올해 말까지 1조5000억 원, 내년 말까지 누적 2조 원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한항공은 채권단의 요구 외에도 조 단위의 부채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인건비와 고정비 등 단기적인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발표로 대한항공이 6월 진행한 송현동 부지 매각 예비 입찰에 아무도 응하지 않으며 자구안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한항공은 결국 '알짜' 사업부인 기내식까지 내놔야했다.

경총은 서울시 발표가 없었다면 송현동 부지의 매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주변 가치와 시세를 고려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예산도 정식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현재의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해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 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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