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LNG 혼소 화물차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화물운송업체 및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가스공사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격과 신청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조 신청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시된 10t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 당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개조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되며, 차량 소재지나 주요 운행기간이 LNG충전소 인근에 위치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