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117만 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 원 규모 수준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 및 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포인트 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세액을 0.1∼0.2%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