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강력 제재" 시사

입력 2008-11-06 09:45 수정 2008-11-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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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제약사와 병원간 약품 리베이트 규모가 대규모 수준임이 파악됐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대해 연말내로 엄중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지난해에 이어 이러한 사실이 근절되지 않고 또 적발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까지도 시사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온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공정위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 달 말 7개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부위원장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기업결합(M&A)심사에 대해서는 "아직 한화로 부터 신고를 받지 않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시장의 특성, 글로벌 경쟁여건, 동태적 경제상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가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임의적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이 최근 한화가 고용승계에 대한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서 부위원장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서 부위원장은 또한 지난달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 수입차 딜러와 학원비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관찰을 강화하면서 상습적인 경우 과징금 50% 중과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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