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발간한 상장사 리포트에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포함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최근 솔브레인 전 주주 A 씨 등 30명이 키움증권과 애널리스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B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솔브레인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수혜주로 오인돼 주가가 급등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리포트(솔브레인, 지나친 기대감, 투자의견 Underperform 하향)를 발간했다.
B 씨는 리포트를 통해 ‘솔브레인의 주가는 일본의 수출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의 국산화 기대감으로 46% 급등했다’며 ‘그러나 솔브레인은 불화수소(액체)를 다루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해당 리포트를 당일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해 배포했다. 다만 배포 직후 솔브레인 관계자가 항의하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중 일부를 삭제ㆍ수정하고 재배포했다.
이날 솔브레인은 전일 종가 6만9000원보다 8.8% 하락한 6만390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장중 6만300원까지 떨어졌다가 6만60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 솔브레인 주식을 매도한 A 씨 등은 B 씨가 종목 리포트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담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 씨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이 다소 부정확한 면이 없지 않으나 솔브레인이 생산하는 불화수소(액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항목이 아니라고 기재한 것은 아니고 △불분명한 문구를 수정해 재배포했으며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근거로 B 씨와 키움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리포트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은 자료기 때문에 분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작성자인 애널리스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리포트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들을 주가 급락의 이유로 보기도 부족하다"면서 "공매도 세력 결탁 의혹은 해당 리포트가 증권사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배포된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 등은 해당 리포트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B 씨를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