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앵커가 실형을 면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김 전 앵커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선고가 내려진 셈이 됐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앵커는 당일 범행 외에도 총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SBS는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역서 몰카 찍다 덜미’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돌연 포털 사이트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일이 일기도 했다.
이후 김성준 아나운서의 실명이 언급되는 기사가 모든 매체에서 쏟아졌고, SBS는 김 전 앵커의 사직 수리와 ‘시사전망대’ 폐지 등 김 전 앵커의 흔적을 순식간에 지워나갔다. 마지막으로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SBS 8뉴스’를 통해 SBS는 김성준 전 논설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