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고용유지금 60일 추가 지급

입력 2020-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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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유지…코로나19 직격탄 지속 판단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9(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여행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기간도 연간 최대 24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결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올해 3~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들 8개 업종의 경영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회에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기간을 현행 연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안도 의결됐다.

이번 지원금 기간 연장에 따라 이미 지원 기간 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8개 업종의 사업장은 60일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소진 기간이 남은 사업장의 경우 240일 내에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혜택도 내년 3월 31일까지 제공된다.

고용부는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고시를 이달 24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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