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입력 2020-08-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 A 군 등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이 씨는 A 군이 술에 취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 군은 과속으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했다.

1심은 이 씨가 운전을 교사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A 군이 자동차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 등이 경합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허리띠 졸라매기' 게임사들…인력감축·서비스 종료 속도낸다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 불안한 랠리…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84,000
    • +1.46%
    • 이더리움
    • 3,52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68,700
    • +3.47%
    • 리플
    • 788
    • +0.9%
    • 솔라나
    • 203,100
    • +5.51%
    • 에이다
    • 518
    • +7.25%
    • 이오스
    • 706
    • +2.17%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650
    • +2.78%
    • 체인링크
    • 16,270
    • +7.82%
    • 샌드박스
    • 383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