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들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범행 수익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 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최 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