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0-08-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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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통과시 연내 매각 계획 무산될 것"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지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 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관계 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면서 "강제수용이 이뤄지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지면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커 대한항공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이에 권익위에서 고충 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매각이 무산되자 대한항공은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현재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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