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논란’ 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해임…감사 나선 중기부

입력 2020-08-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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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여경협 회장 (사진제공=여경협)
▲정윤숙 여경협 회장 (사진제공=여경협)

회장의 ‘폭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돌연 상근부회장을 해임했다. 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이에 부회장 측은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제12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의준 상근부회장을 면직 의결했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경협 정관 제32조(개최시기)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7일 전에 각 이사에 통보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해임 관련 안건은 사전 통보 없이 회의 도중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의자와 내용을 배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이 구두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했단 점에서 절차를 위반했단 지적도 나온다.

또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의 사전 협의도 위반했단 문제도 제기됐다. 통상 상근임원의 경우 이사회 동의를 받아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임면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 중기부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면직처리가 이뤄졌단 것이다.

해임 사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사회 당시 제시된 면직 사유는 ‘회장을 보좌해야 하는 역할을 태만했고 직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세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며 “상근부회장이 회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최근 언론보도 피해자인 직원과 회장의 소를 취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을 면직 사유로 들었다”며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직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직원 A씨를 향해 욕설과 험담 등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 A씨는 이와 관련해 중기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여경협에 대해 현장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정 회장의 ‘폭언’ 논란을 비롯해 사업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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