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지 허위신고하면 처벌 강화”

입력 2020-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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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입국심사 단계서부터 재입국한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가격리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재입국하며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 신고해서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며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 격리에 적절치 않으면 시설격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전에서 호우 침수 피해로 130여 명의 이재민 발생 관련 “대피 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하고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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