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CVC 허용' 환영…제한적 조건으로 실효성은 저하"

입력 2020-07-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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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완전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펀드를 조성해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외부자금도 조성액의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다.

전경련은 “그간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CVC를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한 점,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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