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적지 않았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한 것.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만 외부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둬 그간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금지됐다.
정부는 벤처투자 확대와 벤처·대기업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예외 규정을 둬 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CVC 설립 시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