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해외 비즈니스 활동이 멈추며 위기에 봉착하자 코로나19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터 출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기업인·외투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ㆍ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범부처 코로나19 대응 총력 경제외교 결과로 16개국 1만4000명 이상 한국기업인 특별입국을 성사시킨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 완화방안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기업인의 정상적 해외 비즈니스 활동 4개월간 봉쇄 상태라고 호소했다.
현재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16개국 예외입국을 제외하고는 기업인의 해외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정상적인 해외출장은 4월 이후 4개월 가까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고, 정기 항공노선 감소 등으로 특별목적 및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업인의 해외할동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은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상호 비자 발급 재개와 항공편 증설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저위험국, 중저위험국으로 국제적으로 검증된 베트남, 대만,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부터 기업인·유학생에 대한 상호 비자 발급 재개 및 항공편 증설을 위해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도 이달 1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3개 국가의 입국 제한을 폐지했는데, 코로나19 감염률 인구 10만명당 19명 미만이라는 EU의 대상국 선정기준도 참고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한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 중 코로나19 상황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사증면제협정 정지초치 등의 완화를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서 기업인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도 주장했다. 저위험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14일 자가격리 대신 격리 5일째부터(중위험국 입국자는 7일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심사 시 방문목적, 방문의 시급성, 격리 시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입국 기업인의 의견 적극 반영 △기업인 입·출국자 확대에 대비해 인천공항 등에 국내외 기업인 전용 코로나19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 사업장을 둔 주요 외투기업인들과 주한대사들이 14일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 대하여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국기업인뿐만 아니라 주한 외투기업인에 대해서도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국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