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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와 업체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2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1건 등이다.
특히 최근 다이어트 제품 등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부당 광고의 경우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켰다.
인플루언서가 체험기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kg 정도 빠졌어요" 등 체험기와 함께 사진을 이용해 부당한 광고를 게재했다.
일부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거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