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부동산 민심에도 ‘임대차3법’ 강행… '전세난' 어쩌나

입력 2020-07-27 16:11 수정 2020-07-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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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 반발에도 정부와 여당은 입법 추진을 강행키로 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이 불붙은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도입될 경우 그야말로 '역대급'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아파트 전용면적 78㎡형은 지난 20일 15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불과 한달 전 같은 전용면적, 같은 층이 13억6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는 16억 원을 호가한다.

인근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전용 84m형도 지난 16일 16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은 13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셋값이 두 달 새 2억5000만 원 오른 것으로 현재 16억500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잠원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임대료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앞으로 전ㆍ월셋값을 올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시세보다 높게 내놓는 추세"라고 말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마포 리버웰' 전용 84㎡형은 지난 7일 전세금 8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으나 지금은 매물 호가가 10억 원까지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다. 7·10 대책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앞두고는 미리 전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정부 규제로 소유만하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오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지금은 전세 물건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 상황"이라며 "가을 이사, 결혼 등으로 셋집을 얻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가격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발(發) 전셋값 상승세는 경기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크게 오르고 있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한신아파트' 전용 89㎡형은 전셋값이 5억 원으로 직전 최고 거래가(4억 원·6월 초 거래)보다 1억 원 올랐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철산한신아파트의 경우 1568가구의 대단지인데도 전용 89㎡짜리 전세 물건은 5개에 불과하다"며 "광명뉴타운 이주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데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지 않고, 임대차 3법 적용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 하안동 'e편한세상 센트레빌' 전용 84.975㎡형은 얼마 전 6억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올 상반기 최고가(5억5000만 원·3월)보다 5000만 원 높은 값이다.

전문가들은 서울ㆍ수도권 전세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과 내년 2만 가구 수준으로 반토막이 나는 서울 입주 물량 역시 전셋값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전세 물건 부족과 가격 상승에 경기지역 전세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어도 향후 2년 간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시장 불안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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