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피해자 '동의 없어도' 보험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20-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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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 사고 때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해 사고 이력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차단해 보험사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법제처까지 통과됐으며, 국무회의까지 통과 시에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계약 및 책임 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피해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자에 대한 동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계약ㆍ보험금 지급 정보를 집적, 보험사에 제공하는 ICIS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원의 ICIS에 미동의 정보를 취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보험사기 예방의 사각지대 발생했다. 과거에 사고기록이 많은 보험 사기 자라도 피해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로선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사고 때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취합하고,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2019년 5월 23일 8면 보도)

손해보험업계는 신용정보원과 함께 개정법령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 정보 집중 관련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정보를 집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피해자의 장기보험 정보도 피해자를 보상하는 시점에서의 계약은 볼 수 있게끔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손보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날로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차단해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자 정보를 누락 없이 활용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 업무가 강화됐다”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3%를 차지한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93억 원)는 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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