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ㆍ방송, 신청ㆍ해지 한번에 처리"

입력 2020-07-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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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ㆍ위성방송) 결합서비스 변경 시 이동할 사업자에게 가입신청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유료방송결합서비스도 통신사업자 고객센터나 온라인 판매점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 시행에 맞춰 이날 이용자 상담센터 등이 설치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인터넷과 유료방송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은 사라지고,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 설문과 사업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추진과정의 어려웠던 점을 청취하고, 사업자와 업무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달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동시에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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