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떠나는 닛산…법원 “딜러사 계약 갱신 거절, 적법”

입력 2020-07-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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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맞춰 정비스비스 사업 축소"

▲닛산이 16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 한국닛산은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닛산서비스센터 건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닛산이 16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 한국닛산은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닛산서비스센터 건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닛산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온 딜러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닛산은 2028년까지 기존 고객을 위한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기존 업체의 이탈로 품질 하락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딜러사가 한국닛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닛산은 3월 31일 A 사에 '딜러십 계약 미연장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닛산은 6월 11일 A 사에 '딜러십 계약은 2020년 7월 2일 종료된다. 하나의 약정으로 제안한 서비스 계약과 딜러 계약 종료 합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 사는 "한국닛산의 6월 11일 통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닛산이 3월 31일 A 사에 보낸 내용증명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A 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보호 가치가 계약 종료에 따른 한국닛산의 이익보다 월등히 큰 때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2016년부터 지속해서 영업 부진을 겪다가 올해 12월 31일부로 닛산자동차의 한국 판매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그에 맞춰 정비서비스 사업 부문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서 정한 3년이라는 기간이 A 사가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데 지나치게 짧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비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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