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만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우대…505억 환급

입력 2020-07-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274만 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505억 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13만8000곳(74.8%)과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5000곳 등 274만3000곳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0만6000곳이다. 이중 약 95.9%인 19만7000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약 505억 원(신용카드 384억 원·체크카드 120억 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5만 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99,000
    • +3.15%
    • 이더리움
    • 4,539,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5.97%
    • 리플
    • 997
    • +6.86%
    • 솔라나
    • 314,200
    • +7.09%
    • 에이다
    • 814
    • +8.1%
    • 이오스
    • 784
    • +2.48%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7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18.78%
    • 체인링크
    • 19,130
    • +0.9%
    • 샌드박스
    • 404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