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투자매매업과는 별도의 업무인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으로의 주문 위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증권·선물사)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 해 비용상 부담이 되고 운용의 효율성도 낮았다. 또한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사·선물사의 육성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거래소는 업무위탁 과정에서 관리상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는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 거래방법, IT 인프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8월 중)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오는 9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관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