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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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8%p 인상·1주택자 0.1~0.3%p↑…세부담 상한액 200→300% 상향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률. (자료=기획재정부)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률.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8%p 인상된다. 1주택자는 집값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0.3%p 오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최소 0.1%p에서 0.3%p 커진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와 3~6억 원 구간은 0.1%p, 6~12억 원, 12~50억 원, 50~94억 원 구간은 0.2%p, 94억 원 초과는 0.3%p 인상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 인상률이 대폭 커진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종부세가 현행 0.6%에서 1.2%로 오르고, 3~6억 원은 0.9%에서 1.6%로, 6~12억 원은 1.3%에서 2.2%로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12~50억 원은 1.8%에서 3.6%, 50~94억 원은 2.5%에서 5.0%, 94억 원을 초과하면 3.2%에서 6.0%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한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주택과 입주권을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는 40%에서 70%로 높아지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1~2년 사이도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분양권에 대해서도 기간에 따라 60~70%의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보유기간만 명시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도 추가해 공제율을 세분화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인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약 9000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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