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두 달 만에 수십억 원의 웃돈을 받고 보람상조에 재매각한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보람상조 측 향군상조회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향군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 현 향군상조회 A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향군상조회는 지난 1월 이른바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320억 원에 인수한 향군상조회를 두 달 만인 3월 4일 380억 원에 보람상조에 되팔았다.
향군상조회 주식 및 경영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대금 380억 원 중 250억 원은 계약 체결일 날 지급하고 나머지 130억 원은 65억 원씩 나눠 컨소시엄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또 계약금이 지급되는 동시에 컨소시엄은 보람상조개발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향군상조회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전원 사임시키고 보람상조 측이 지정하는 경영진이 선임되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3월 4일 오후 3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컨소시엄 측 상조회 경영진의 사임서를 수리하고 보람상조 측 인사들을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3월 4일 오후 3시 30분 비로소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주총 의사록 기재와 같이 실제로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보람상조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외관을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컨소시엄은) 임원 선임과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보람상조가 상조회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적어도 2020년 3월 4일 자로 상조회의 1인 주주인 보람상조에 의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 앞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되기 전에 1인 주주로 참가해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컨소시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 시각인 2020년 3월 4일 오후 3시~3시 30분보다 뒤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됐다거나 명의개서 절차가 완료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상조회의 전 부회장과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보람상조에 향군상조회를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