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12일부터 약국ㆍ마트ㆍ편의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

입력 2020-07-11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제도의 폐지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48,000
    • +0.29%
    • 이더리움
    • 3,474,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59,600
    • +3.03%
    • 리플
    • 801
    • +2.96%
    • 솔라나
    • 198,400
    • +2.06%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93
    • +0.29%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2.09%
    • 체인링크
    • 15,230
    • +1.13%
    • 샌드박스
    • 378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