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무고한 40대 실형 확정

입력 2020-07-1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행한 자신의 딸이 허위진술했다고 무고한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당시 16세인 친딸을 구타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 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4년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씨는 ‘범행이 있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탄원서를 내세워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의 회유·협박에 의해 번복·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88,000
    • +2.08%
    • 이더리움
    • 4,508,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13,500
    • +2.68%
    • 리플
    • 1,034
    • +4.13%
    • 솔라나
    • 304,900
    • +1.13%
    • 에이다
    • 802
    • +0.12%
    • 이오스
    • 771
    • -1.41%
    • 트론
    • 259
    • +1.97%
    • 스텔라루멘
    • 178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14.6%
    • 체인링크
    • 19,000
    • -3.36%
    • 샌드박스
    • 398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