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을 1.2~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다”면서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을 60%까지 부과하겠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