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초과된 경우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 아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 대상 아니다. 이는 규제 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등이 포함(가계약 제외)된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다가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규제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이다가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이번 회수 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
빌라‧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