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학별고사 전면 비대면 시행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날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방역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각종 경우의 수를 전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대학별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실시하는 각 대학의 논술, 면접 등이 해당된다. 올해 수능이 두 번 연기돼 12월 3일에 치러지는 만큼 대학별고사는 10월~11월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별고사의 방역대책을 비롯해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평가 대책 △확진자 확산 시 일반 수험생 대면시험 가능 여부 △대학-학생 간 민사소송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경우 대학별고사를 어떻게 치르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은 다른 학생들과 한 공간에 머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결시 처리해 응시 기회를 박탈해야 하는지, 만약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하면) 관련 입시전형 요소까지 전부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고사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회의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 100명에 육박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면 대면 시험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입시전문가는 "수능을 최대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대학별고사도 비대면으로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악의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대학과 수험생 간의 소송전을 염두에 둔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대학별로 논술, 면접 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A 대학에서 응시한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B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A 대학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 논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고의로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대학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별고사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을 검토 및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말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