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12·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강력한 징벌적 과세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고 1가구 2주택은 현행 10% 가산에서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30%로 올린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현행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미래의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세 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부동산 단기 매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찬반이 엇갈린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를 해야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하게 공급하고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반면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막힌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과 장기 실거주자에 세 부담 완화 정책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할 내용이 많아 발표 내용과 발표 시기 방법 등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