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 논의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론적인 토론만 이뤄진채 종료됐다.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과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민간 및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논의는 합의 없이 주제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팬데믹 상황 ▲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시 ▲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차원 ▲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 경우를 선별했다.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번 논의 주제를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그간 비대면 진료 도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윤성로 위원장이 직접 해커톤 리더를 맡는 등 온힘을 기울였지만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대면 진료외에 농어촌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해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재활·돌봄로봇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도 추진하는 등 성과를 냈다.
농어촌 빈집 활용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6차 해커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로, 이번에 사업자 간 충돌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를 발굴하기로 하면서 해법을 찾았다. 특히 기획재정부도 이번 논의에 참여해 혁신적 숙박 사업모델에 대해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재활로봇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수가 산정과 관련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로봇의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별로 더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재활로봇 실증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기술 적용 로봇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신설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