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입력 2020-07-05 17:16 수정 2020-07-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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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7월 임시국회 가동…민주당 국회법 개정 등 추진

통합당 "여 단독처리 저지…송곳 인사검증”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5일 국회 앞 게시판에 '7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5일 국회 앞 게시판에 '7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보이콧을 끝내고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청문회까지 산적한 현안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공수처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15일에 맞춰 출범될 수 있도록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늦어진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경쟁이 빚어질 분야로는 역시 코로나19 대응이 꼽힌다. 민주당은 2차 대유행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처리를 강조한다. 통합당도 앞서 △감염병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8개 법안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문하면서 양당의 부동산 관련 법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 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했다. 당시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4%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해 온 통합당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종부세 적용 예외 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5건을 발의했다.

이 밖에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불꽃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 평가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청문회 정국은 각 당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청문회법 손질에 각각 근거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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