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ㆍ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ㆍ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ㆍ휴학증명서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2015년 7월 6일 이후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서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해 2019년까지 총 11만여 명에게 약 93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며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