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김 모 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기존 교통범죄 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팀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전날 시작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34만2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김모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택시 운전사는 사고 처리를 먼저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환자이송을 10분간 막았다.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후송되던 8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졌다.